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2. 6. 16.> | ||||||||||||||||||||
| 농업기계 형식표지판(제14조의2제2항 관련) | ||||||||||||||||||||
| 1. 본체에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 ||||||||||||||||||||
| 가. 재료: 금속 재질 나. 색: 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은백색) 다. 글씨체: 신명조 라. 글씨크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과 “이 기계는 농업용입니다”(16P, 굵은글씨), 이하 내용(14P, 굵은글씨), 상호, 전화번호, 주소의 글자크기는 임의로 설정 가능 마. 제조번호 표시: 별표 8의3의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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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엔진에 부착해야 하는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 ||||||||||||||||||||
| 가. 재료: 금속 재질 또는 테프론스티커 나. 색: 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은백색) 다. 글씨체: 신명조 라. 글씨크기: “농업기계 형식표지판”(14P, 굵은글씨), 이하 내용(12P, 굵은글씨), 상호, 전화번호 및 주소의 글자크기는 임의로 설정 가능 마. 제조번호 표시: 별표 8의3 제1호나목에 따른 제조연도부호나 그 밖에 제조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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