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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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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5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제2조의5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정대상 농업기계(제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7호농업기계 사후검정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농업기계 검정필증(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농업기계 형식표지판(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제조번호의 표시 기준 및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1호의2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별표 6의2]로 이동 <2017. 9. 1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5호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농업기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농업기계처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업기계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농업기계 검정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본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업기계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서식 제6호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판매위탁을 받은 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하자재발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정명령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정대행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제조번호의 표시 기준 및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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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신설 2022. 6. 16.>
제조번호의 표시 기준 및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제조번호를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가. 제조번호는 제조연도부호, 형식명, 일련번호, 자체관리번호의 순서로 공백없이 연결하여 본체 중 차대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다만, 자체관리번호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조연도부호는 다음 표의 해당연도 부호를 표시하되, 2062년 이후에 제작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2032년도 부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표시한다.








다. 형식명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관리하는 형식명을 표시한다.
라. 일련번호는 해당연도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동일한 형식명별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순서대로 부여한 번호를 표시한다.
마. 자체관리번호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표시한다.
2. 제1호에 따른 제조번호 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제조번호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본다.
년도부호년도부호년도부호년도부호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N
P
R
S
T
V
W
X
Y
1
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3
4
5
6
7
8
9
A
B
C
D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E
F
G
H
J
K
L
M
N
P
R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S
T
V
W
X
Y
1
제조연도부호형식명일련번호자체관리번호
↓↓↓↓
MDEF12X1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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