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신설 2022. 6. 16.> | ||||||||||||||||||||||||||||
| 제조번호의 표시 기준 및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 | ||||||||||||||||||||||||||||
|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제조번호를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가. 제조번호는 제조연도부호, 형식명, 일련번호, 자체관리번호의 순서로 공백없이 연결하여 본체 중 차대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다만, 자체관리번호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제조연도부호는 다음 표의 해당연도 부호를 표시하되, 2062년 이후에 제작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2032년도 부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표시한다. 다. 형식명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관리하는 형식명을 표시한다. 라. 일련번호는 해당연도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동일한 형식명별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순서대로 부여한 번호를 표시한다. 마. 자체관리번호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표시한다. 2. 제1호에 따른 제조번호 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제조번호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표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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