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5. 7.> 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조업자ㆍ수입업자 | 제조(수입)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자 | 상호명(대표자) 또는 농업인 성명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거래일자 | |||||
| 거래 농업기계 | 기종명 | 형식명(모델명) | |||
| 규격 | 제조번호 | ||||
| 검정번호 | 제조연월일 | ||||
| 농업기계 제작사 | 출고일자 | 수입일자 | |||
| 부착 원동기 | 형식명 | 원동기코드 | |||
| 규격(최대출력) kW | 제조번호 | 제조사 | |||
| 연료탱크 용량 | 사용연료 | 정격회전속도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매매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농업기계의 외관도 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농업용 지게차를 판매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업자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작성방법 | |||||
| 수입일자는 수입 농업기계에 한정하여 작성하며, 수입 농업기계의 경우 출고일자와 수입일자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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