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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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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5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제2조의5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정대상 농업기계(제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7호농업기계 사후검정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농업기계 검정필증(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농업기계 형식표지판(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제조번호의 표시 기준 및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1호의2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별표 6의2]로 이동 <2017. 9. 1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5호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농업기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농업기계처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업기계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농업기계 검정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본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업기계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서식 제6호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판매위탁을 받은 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하자재발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정명령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정대행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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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4. 11. 12.>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
구분대형 사후관리업소중형 사후관리업소소형 사후관리업소
1. 시설기준
○ 옥내작업장300㎡ 이상150㎡ 이상50㎡ 이상
○ 수리장비크레인이나 호이스트(2톤 이상) 중 하나호이스트·체인블럭 또는 리프트(2톤 이상)  중 하나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갖출 것갖출 것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 명 이상과 수리보조 한 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분야 기능사는 3년 이상, 농업기계분야 기능사는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기계분야는 5년 이상, 농업기계분야는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대형 사후관리업소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명 이상과 수리보조 두 명 이상대형 사후관리업소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명 이상과 수리보조 한 명 이상
비고) 1. 인력기준의 충족 여부는 사후관리업자 자신의 자격도 포함하여 판단함.
2. 실내 작업장은 수리·정비시설, 수리용 부품 보관시설을 포함함.
3.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은 사후관리업소와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와의 연계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업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이 표 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별표 8의4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중 공통되는 시설의 규모는 넓은 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되는 장비는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