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4. 11. 12.> | |||
|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 | |||
| 구분 | 대형 사후관리업소 | 중형 사후관리업소 | 소형 사후관리업소 |
| 1. 시설기준 | |||
| ○ 옥내작업장 | 300㎡ 이상 | 150㎡ 이상 | 50㎡ 이상 |
| ○ 수리장비 | 크레인이나 호이스트(2톤 이상) 중 하나 | 호이스트·체인블럭 또는 리프트(2톤 이상) 중 하나 | |
|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 갖출 것 | 갖출 것 | |
| 2. 인력기준 |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 명 이상과 수리보조 한 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분야 기능사는 3년 이상, 농업기계분야 기능사는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기계분야는 5년 이상, 농업기계분야는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 대형 사후관리업소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명 이상과 수리보조 두 명 이상 | 대형 사후관리업소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명 이상과 수리보조 한 명 이상 | |
| 비고) 1. 인력기준의 충족 여부는 사후관리업자 자신의 자격도 포함하여 판단함. 2. 실내 작업장은 수리·정비시설, 수리용 부품 보관시설을 포함함. 3.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은 사후관리업소와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와의 연계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업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이 표 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별표 8의4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중 공통되는 시설의 규모는 넓은 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되는 장비는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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