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 | |
| 위 반 사 항 | 처 분 기 준 |
| 1. 사후검정을 거부한 경우 또는 사후검정을 위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검정적합취소 |
|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검정적합취소 |
| 3. 안전성에 관한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model) 보완지시 |
| 4. 주요 부품의 파손으로 인하여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 보완지시 |
| 5. 주요 부품의 임의 개조ㆍ변경으로 인하여 성능검정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이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 보완지시 |
| 6. 성능검정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이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 보완지시 |
| 7. 성능검정 항목 중 1개 항목이나 조작의 난이도 등이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 보완지시 |
| 8. 도장 또는 가공 상태 등 외형적 요인에 관한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해당 모델 보완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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