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2. 22.> | ||||||||||||||||||||
| ( )사본 발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한글 3일 영문 7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상 호 | ||||||||||||||||||||
| 검정(확인)번호 | ||||||||||||||||||||
| 발급 신청 부수 | 한글: 부, 영문: 부 | |||||||||||||||||||
| 사용 목적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8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성적서, 검정확인서. 안전장치 부착확인서)의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ㆍ검정대행기관 귀하 | ||||||||||||||||||||
| 작성방법 | 검정(확인)번호는 검정성적서 및 확인서 또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에 기재된 번호입니다. |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정성적서 확인 분석 | | 검정성적서(사본) | | 사본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처리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처리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처리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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