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5. 7.> | |||||||||
| 농업기계 ( ) 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종합검정 45일, 안전검정 30일, 국제규범검정 60일, 기술지도검정 30일, 변경검정 20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상 호 | |||||||||
| 검정 용도의 제품 | 기 종 명 | ||||||||
| 형 식 명 | |||||||||
| 형식 및 규격 | |||||||||
| 제조번호 | |||||||||
| 검정번호 | |||||||||
| 검정의 생략사항 | |||||||||
| 검정 용도의 제품 제출 장소 및 날짜 | ( 년 월 일)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의 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ㆍ검정대행기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종합검정, 안전검정 : 규격 및 성능설명서, 농업기계의 외관도, 사용설명서 및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사본(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및 농업용 지게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2. 국제규범검정 또는 기술지도검정 :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3. 변경검정 :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 |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
| 작 성 방 법 | |||||||||
| 1. 검정번호는 접수기관에서 부여하므로 빈칸으로 둡니다. 2. 검정 용도의 제품 제출 장소 및 날짜란은 검정 용도의 제품을 시험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 또는 현장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검정 용도의 제품을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제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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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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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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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결과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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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 | 검정 결과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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