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4.3.6> | |||
| 제 호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검정대상 농업기계: 5. 지정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라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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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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