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4.3.6> | ||||||||||||||||||||||||||||||||||||||||||||||||
| 검정대행기관 | [ ] 지정 [ ] 재지정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성명) | ||||||||||||||||||||||||||||||||||||||||||||||||
| 기관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검정대상 농업기계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또는 제19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대행기관의 ([ ]지정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농업기계의 검정을 위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4. 검정의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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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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