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6. 16.> | ||||||||||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0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상 호 | ||||||||||
| 검정 용도의 제품 | 기 종 명 | |||||||||
| 형 식 명 | ||||||||||
| 형식 및 규격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농촌진흥청)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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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서면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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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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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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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발급 | ◀ | 지정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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