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농업기계 사후검정기준(제4조제4항 관련) 1. 규격: ±5% 2. 엔진 정격출력: ±10% 3. 변속(감속)비: ±3% 4. 최고주행속도: ±5% 5. 크기(길이, 폭, 높이): ±10% 6. 질량(중량): ±10% 7.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 ±5% 8. 타이어 크기 가. 폭: ±30% 나. 지름: ±15% 9. 차륜거리: ±10% 10. 축간거리: ±5% 11. 연료소비량(소비전력량): ±5% 12. 최대견인출력: ±10% 13. 최소선회반경: ±10% 14. 상용회전속도: ±5% 15. 최고 작동유압: ±5% 16. 효율: ±10% 1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기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