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4. 6. 21.> | ||||||
| 제 호 | ||||||
| 농업기계처리명령서 | ||||||
| 소유자 (점유자) | 상호명 또는 농업인 성명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 (전화번호: ) | |||||
| 농업 기계 | 제조번호 | |||||
| 기종명 | 형식명 | |||||
| 방치된 장소 | ||||||
| 보관된 장소 | ||||||
| 명령사항 | 년 월 일까지 위 농업기계를 자진회수 또는 폐기조치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업기계의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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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 농업기계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업기계를 강제폐기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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