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8의4] <개정 2024. 11. 12.>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 | ||
| 구분 | 세부기준 | 규모 |
| 1. 시설 | 가. 해체작업장ㆍ부품창고ㆍ사무실 및 야적장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 | 1,500㎡ 이상 |
| 나. 해체작업장 면적 | 200㎡ 이상 | |
| 다. 부품창고 면적 | 200㎡ 이상 | |
| 라. 전문처리 업체에 처리 의뢰하기 전 임시 보관하는 폐유ㆍ폐수 보관 용기ㆍ시설의 용량 | 600L 이상 | |
| 2. 장비 | 가.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운반차 | 1대 이상 |
| 나. 인양 능력 3.5톤 이상의 크레인ㆍ호이스트 또는 지게차 | 1대 이상 | |
| 다. 계량 능력 5톤 이상의 중량기 | 1대 이상 | |
| 라. 가압 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 능력 5톤/시간 이상의 파쇄기ㆍ압축기 또는 절단기 | 1대 이상 | |
| 3. 인력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1명 이상 |
| 나.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의 정비 또는 수리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 | 2명 이상 | |
| 비고 1. 제1호의 시설 및 제2호의 장비는 임대차 계약(장비의 경우에는 공동사용계약을 포함한다)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과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업을 겸업하려는 경우 이 표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시설ㆍ장비 중 공통되는 시설의 규모는 넓은 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중복되는 장비는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