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3. 7. 20.> 하자재발 사실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농업기계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 |||||||||
| 연락처 | 전자우편 주소 | ||||||||
| 통보대상 농업기계 | 기종명(형식명) | 규격 | |||||||
| 제조번호 | 인도받은 날짜 년 월 일 | ||||||||
| 주행거리 km | 통보연월일 | ||||||||
| 동일한 하자 수리내역 | 하자구분 | [ ] 중대한 하자 [ ] 일반 하자 | |||||||
| 1회 | 수리업자명 | 수리요청일 | 수리완료일 | ||||||
| 하자내용(증상) | 수리내용 | ||||||||
| 2회 | 수리업자명 | 수리요청일 | 수리완료일 | ||||||
| 하자내용(증상) | 수리내용 | ||||||||
| 3회 | 수리업자명 | 수리요청일 | 수리완료일 | ||||||
| 하자내용(증상) | 수리내용 | ||||||||
| 수리 횟수가 4회 이상입니까? [ ]예(_______회) [ ]아니오 | |||||||||
| 누적 수리기간: 총_______일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업기계 제조업자ㆍ수입업자 | 귀하 | ||||||||
| 유의사항 | |||||||||
| 1. 교환ㆍ환불 요건에 해당하는 수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제조업자등(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받은 수리만 해당합니다. 2. 수리 횟수 산정 시 농업기계 소유자가 해당 결함 또는 하자에 관한 증상으로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한 경우는 수리 횟수에 포함됩니다. | |||||||||
| 작성방법 | |||||||||
| 1.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같은 하자가 재발한 당시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2. 중대한 하자, 일반 하자 구분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 가. 중대한 하자: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차동장치, 차축, 차륜, 타이어 등 주행장치, 유압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주행과 관련된 배터리, 주행과 관련된 전기ㆍ전자장치, 차대(차대가 없는 농업기계는 차체를 말합니다)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 나. 일반 하자: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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