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제18조의2제2항 관련) 1. 가동부의 방호 2. 동력취출장치 및 동력입력축의 방호 3. 안전장치 4. 제동장치 5. 운전석 및 그 밖의 작업장소 6. 운전ㆍ조작장치 7. 작업기 취부장치 및 연결장치 8. 계기장치 9. 등화장치 10. 고온부의 방호 11. 돌기부 및 예리한 단면 등의 방호 12. 비산물의 방호 13. 축전지의 방호 14. 안정성 관련 장치 15. 작업등 16. 전도 시 운전자 보호장치 17. 안전표시 18. 취급성 관련 장치 1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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