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의6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위반 | 5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2조의4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12조의4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 법 제12조의4 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라.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법 제12조의4 제1항제4호 | 지정취소 | ||||
| 마. 법 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12조의4 제1항제5호 |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정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 법 제12조의4 제1항제6호 |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사. 정당한 이유 없이 검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의4 제1항제6호 |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아. 검정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의4 제1항제6호 |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12조의4 제1항제6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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