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3. 7. 20.> | ||
|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 1. 상 호 명: 2. 사업장 소재지: 3. 대 표 자: (생년월일: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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