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검정대상 농업기계(제3조의2제1항 관련) 1. 종합검정 가. 농업용 트랙터 나.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다. 콤바인 라. 이앙기 마. 정식기 바. 농업용 난방기(가스식은 제외) 사. 농산물건조기 아. 농산물저온저장고 자. 가정용 도정기 차.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 카. 농업용 로더(loader, 올리개)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포함한다)] 타. 농업용 굴착기(전용형, 자체중량 1톤 미만) 파. 관리기(승용형) 하. 비료살포기(승용자주형) 거. 농업용 베일러(baler, 볏짚 묶는 기계) (승용자주형) 너. 동력수확기[자주형 또는 농업용 트랙터 부착형(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굴취전용 땅속작물수확기는 제외한다)] 더. 동력파종기(승용자주형, 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또는 전용형 벼직파기를 포함한다) 러. 경운기 머. 스피드스프레이어 버. 주행형 동력분무기(승용자주형) 서. 원거리용 방제기 어. 농업용 지게차 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2. 안전검정 가. 농업용 동력운반차(보행형) 나. 곡물건조기 다. 농업용 고소작업차(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라. 주행형 동력분무기(보행자주형 및 부착형) 마. 농업용 파쇄기 바. 농업용 톱밥제조기 사. 비료살포기(승용자주형은 제외한다) 아. 농산물세척기 자. 예취기 차.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잔디깍는 기계)를 포함한다] 카. 농업용 리프트 타.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 파. 농업용 베일러(승용자주형은 제외한다) 하. 농업용 절단기 거. 베일피복기 너. 관리기(보행형) 더. 스피드스프레이어(자주형은 제외한다) 러. 사료배합기 머. 사료공급기(사료급이기) 버. 농산물제피기(農産物除皮機)(공기식은 제외한다) 서. 탈곡기(주행형) 어. 동력수확기(농업용 트랙터 부착형 굴취전용 땅속작물수확기로 한정한다) 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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