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4.3.6> | |||
| 제 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 1. 상호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신기술 농업기계의 명칭: 5. 지정기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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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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