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신설 2023. 7. 20.>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9조의6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9조의6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90일 | 지정 취소 |
|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법 제9조의6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60일 | 지정 취소 |
| 라. 폐기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농업기계 폐기 확인증을 작성한 경우 | 법 제9조의6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90일 |
| 마.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9조의6 제1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30일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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