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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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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5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제2조의5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정대상 농업기계(제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7호농업기계 사후검정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농업기계 검정필증(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농업기계 형식표지판(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제조번호의 표시 기준 및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1호의2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별표 6의2]로 이동 <2017. 9. 1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5호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농업기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농업기계처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업기계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농업기계 검정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본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업기계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서식 제6호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판매위탁을 받은 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하자재발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정명령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정대행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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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신설 2023. 7. 20.>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9조의6 제1항제1호지정 취소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법 제9조의6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 취소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법 제9조의6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지정 취소
라. 폐기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농업기계 폐기 확인증을 작성한 경우법 제9조의6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마.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9조의6
제1항제5호
경고업무정지
30일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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