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신설 2023. 7. 20.> 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 | ||||
| 폐기의뢰자 (최종소유자) | 성명 (상호명 및 대표자) |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폐기 농업기계 | 기종명 | 제조(공급)사 | ||
| 형식명 | 규격 | |||
| 제조번호 | 원동기 형식명 (원동기코드) | |||
| 인수 시 중량 | 폐기물 중량 | |||
| 농업기계 해체재활용 업자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폐기 정보 | 인수일 | |||
| 폐기일 | ||||
| 폐기방법 | 1. 차체: [ ] 압축 [ ] 파쇄 [ ] 절단 [ ] 분해 [ ] 기타 2. 차대: [ ] 압축 [ ] 파쇄 [ ] 절단 | |||
| 재활용부품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인) 폐기신청인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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