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3. 7. 20.> 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폐기신고자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폐기일 | |||||||||||
| 폐기신고 대상 농업기계 | 기종명 | 형식명(모델명) | ||||||||||
| 규격 | 제조번호 | |||||||||||
| 검정번호 | 제조연월일 | |||||||||||
| 최초농업기계 제작사 | 출고일자 | 수입일자 | ||||||||||
| 부착 원동기 | 형식명 | 원동기코드 | ||||||||||
| 규격(최대출력) kW | 제조번호 | 제조사 | ||||||||||
| 폐기의뢰자 (최종소유자) | 성명(상호 및 대표자) | |||||||||||
|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폐기결과 | 폐기물 중량(kg) | 재활용 부품 내역 |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영상물을 포함합니다) 1.「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부착된 형식표지판 2. 인수 시 농업기계의 중량 3. 농업기계의 해체 과정 4. 폐기 후 농업기계의 상태(본체 중 차대에 각인된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의 경우 보호구조물 폐기 상태를 포함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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