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의2 관련) 1. 검정 시설 가.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고, 그 면적은 옥외검정장, 포장시험장 및 검정대기장 등을 포함하여 1천6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실내검정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소규모 검정소의 용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검정용 제품의 진입ㆍ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鋪裝)되어야 한다. 다. 검정대, 검정용 차량,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 장비 및 사무실은 수검자의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라.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검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품명 | 비고 | |
| 1) 온도기록계 2) 항온항습챔버 3) 난방성능시험장치 4) 풍량측정장치 5) 표준체 6) 입자선별기 7) 압력ㆍ온도기록계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검정장비 | 측정값을 연속 측정하여 그 측정 데이터를 기록ㆍ유지할 수 있는 것 설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난방수의 온도 및 유량을 연속 측정하여 그 측정 데이터를 기록ㆍ유지할 수 있는 것 온풍의 온도 공기량을 연속 측정하여 그 온도 데이터를 기록ㆍ유지할 수 있는 것 풍동관, 덕트 등으로 풍량을 측정하는 것 0.5mm부터 5mm까지의 눈금크기별로 구비할 것 완전립, 싸라기, 책삭립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측정 데이터를 연속으로 기록ㆍ저장할 수 있는 것 | |
| 2. 검정 인력 | ||
| 구분 | 기준 | |
| 가. 책임검정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 1)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전문대학 졸업자는 10년, 4년제 대학 졸업자는 8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5년,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의 검정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 |
| 나. 검정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 1)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전문대학 졸업자는 5년,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분야의 검정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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