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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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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5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제2조의5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정대상 농업기계(제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7호농업기계 사후검정기준(제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농업기계 검정필증(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농업기계 형식표지판(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제조번호의 표시 기준 및 방법(제14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제14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14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1호의2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제18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별표 6의2]로 이동 <2017. 9. 1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5호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9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농업기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농업기계처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업기계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농업기계 검정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본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농업기계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서식 제6호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제조업자 및 수입업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신품 농업기계 판매 신고서(판매위탁을 받은 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농업기계 폐기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농업기계 폐기 사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농업기계 중고부품 판매내역 및 재활용 현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중고농업기계 거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하자재발 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정명령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검정대행기관(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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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농업기계명범위
1. 농업용 트랙터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수행을 주목적으로 설계되어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승강장치 등의 작업기를 장착하고, 구동장치를 갖춘 차축이 2개 이상인 자주식(自走式) 원동기계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캡 또는 프레임 형식의 운전자 보호장치
3. 콤바인예취(베기)장치, 탈곡장치, 정선(精選)장치 및 배출장치 등을 갖추고 벼, 보리, 콩, 잡곡 등의 농작물을 베는 동시에 탈곡하고 정선(精選)할 수 있는 자주식 농작물 수확기계
4. 이앙기주행장치, 모탑재장치 및 식부(모심기)장치 등을 갖추고 벼의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부분경운형 및 멀칭(비닐덮기)겸용형을 포함한다]
5. 정식기식부장치, 모공급장치, 복토(흙덮기)나 진압장치(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 등을 갖추고 벼 외의 배추, 고추, 양파, 고구마 및 양상추 등의 어린모를 농경지에 옮겨 심는 자주식 기계(농업용트랙터 장착식을 포함한다)
6. 농업용 난방기고체연료, 유류, 전기 등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적은 에너지원을 열원으로 하여 농업용 시설을 난방하는 기계로서 연소가스가 시설 내로 유입되지 않는 구조를 가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방기(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난방기는 전기안전성적서 또는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가. 온풍식: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 초과)인 송풍기 일체식 구조로 천장, 기둥,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난방기계
나. 온수식: 정격난방능력 210 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수를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다. 온풍·온수 겸용식: 정격난방능력 210 MJ/h 이상(전기식은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이고, 온풍·온수식 난방을 각각 독립적 또는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의 난방기계
라. 방열형: 발열체 소비전력 10kW 이하로 천장·기둥·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방열형 난방기로서 난방 온도 및 ON/OFF를 제어할 수 있는 난방기계(발열체로부터의 화재 또는 화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증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7. 농산물건조기농산물(곡물 및 유채는 제외한다) 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냉장겸용식을 포함한다)
8. 농산물 저온저장고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 이하(바닥면적 10.56㎡ 이하)로서 이동할 수 있는 저온저장기계
9. 가정용 도정기농가 단위에서 벼를 투입하여 현미 또는 백미를 가공하는 소요동력 1kW 이상 10kW 이하인 가정용 현미기, 정미기 또는 복합식 도정기계
10. 농업용 동력 운반차최대출력 18㎾ 이하의 농업용엔진 또는 농업용전동기, 적재함과 주행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주식 운반차(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엔진으로 사용되거나 정격출력 0.59㎾ 미만의 전동기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승용형
1) 최고주행속도: 30㎞/h 이하
2) 적재정량: 200kg 이상 10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1.0㎡ 이상
나. 보행형
1) 최고주행속도: 7㎞/h 이하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3) 적재설비 바닥면적: 0.5㎡ 이상
다. 자율주행형
1) 최고주행속도: 30km/h 이하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0.5㎡이상
11. 농업용 로더 (loader, 올리개)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2톤 미만의 자주식 로더[차체굴절식 조향장치(방향조절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용 트랙터에 버킷(흙 등을 퍼 올리는 통)을 장착하여 로더작업을 수행하는 작업기
12. 농업용 굴착기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자주식 굴착기 또는 농업용트랙터 등에 버킷을 장착하여 굴삭작업을 수행하는 부속작업기
13. 관리기고랑·두둑 성형(두둑만들기), 중경(中耕, 사이갈이), 제초, 시비(거름주기), 방제, 파종, 비닐피복(비닐덮기) 등의 다양한 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2 이하의 특정 작업 전용형은 제외한다)
가. 승용형: 작물 손상 방지를 위하여 최저 지상고가 전륜과 후륜의 중심보다 높게 설계된 구조로 최저지상고는 400mm 이상이고 협폭 타이어가 장착된 최고주행속도 15km/h 이하의 자주식 승용형 원동기계
나. 보행형: 고랑·두둑 성형, 중경, 제초, 시비(거름주기), 방제, 파종, 비닐피복 등의 작업기를 부착하여 핸들 위치를 전·후로 전환하여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로 탑재원동기 최대출력 9㎾ 미만, 최고주행속도 7 km/h 이하인 자주식 보행형 원동기계
14. 비료살포기퇴비, 분말비료, 입상비료 또는 액상비료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하여 적재장치, 반송장치, 살포장치 등을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자주식: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보행자주식 또는 승용자주식 비료살포기계(자율주행형 비료살포기계를 포함한다)
나. 장착식: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되거나 연결·견인되도록 설계된 비료살포기계
15. 곡물건조기곡물의 건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순환장치 또는 교반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곡물 또는 유채 건조기계
가. 열풍형 건조기(원적외선 건조기는 포함하고, 연속식 건조기는 제외한다)
나. 상온 통풍저장형 건조기
16. 농업용 고소작업차(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과수의 적과(열매 솎아내기), 가지치기 및 수확 등의 농작업을 위해 작업자의 탑승과 작업대에 주행 및 승하강 등의 조작장치를 갖춘 자주식 작업차(스피드스프레이어 등에 장착하여 승하강할 수 있는 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
17. 농업용 방제기병해충 방제(防除),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약액탱크, 농약살포장치 및 송풍장치(원거리용 방제기, 스피드스프레이어만 해당한다)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주행형 동력분무기: 약액탱크, 펌프 및 노즐 등을 갖추고 권취(호스를 자동으로 감는 장치), 긴막대 등의 장치로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자주식은 최고주행속도가 승용형의 경우 20km/h 이하, 보행형은 7km/h 이하일 것) 또는 농업용트랙터 등의 부착식 작업기(농업용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 원거리용 방제기: 약액탱크, 펌프, 송풍팬, 송풍관 및 노즐 등을 갖추고 논이나 밭 등에서 20 m 이상 원거리로 약액을 살포하는 승용자주식 기계(최고주행속도 20km/h 이하일 것) 또는 장착식 작업기
다. 살분무기: 농업용엔진, 펌프 및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연무형태 액체) 발생장치 등을 갖추고 액제나 분제 등의 농약을 평균입경 30~50㎛ 범위로 미립화시켜 살포하는 기계
라. 스피드스프레이어: 약액탱크, 펌프, 송풍팬 및 노즐 등을 갖추고 평균입경 30~50㎛ 범위로 약액을 미립화시켜 150° 이상의 범위로 살포하는 자주식(최고주행속도는 승용형의 경우 20km/h 이하, 보행형은 7km/h 이하일 것)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작업기
마. 토양소독기: 약액탱크, 펌프 및 주입장치 등을 갖추고 토양에 직접 약액을 주입하는 자주식기계
바. 시설용 분무기: 온실 내에서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레일 등 고정경로를 따라 이동하거나 정치상태(장치가 고정 설치된 상태를 말한다)에서 액제를 살포하는 기계
사. 해충방제기: 포집장치 또는 살충장치 등을 갖추고 농작물에 유해한 해충의 포집 또는 살충 방제하는 기계
아. 연무기: 연소부와 고압분사장치 등을 갖추거나 연무용 노즐과 송풍기 등을 갖추고 약제를 평균입경 20㎛ 정도로 미립화시켜 입자를 부유 분산살포 하는 기계
18. 농업용 파쇄기절삭 또는 파쇄장치 등을 갖추고 폐목재, 잔가지, 벌채 후 부산물, 사료작물 등을 절삭 또는 파쇄하는 자주식, 정치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기계
19. 농업용 톱밥제조기목재 등을 절삭하여 톱밥을 만드는 자주식 톱밥제조기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기계
20. 농산물세척기공급장치, 세척장치 및 배출장치를 갖추고 채소류 및 과실류 등을 세척하는 기계
21. 예취기주행장치, 예취장치 등을 갖추고 벼, 두류, 참깨 등의 농작물을 베어 수확하는 기계
22. 동력제초기[모우어(mower, 잔디깍는 기계)를 포함한다]주행장치 및 제초장치를 갖추고 잡초를 자르는 용도에 사용되는 승용자주형, 보행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제초기계
23. 농업용 리프트평탄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선반이나 작업대 등에 탑승하지 않고 농산물이나 농자재 등을 이동시키거나 상하차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자주식 또는 트랙터 부착식 리프트(농산물 상하차운송기)
24.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하여 농산물이나 농업기계 등을 운반하는 적재장치(곡물적재용을 포함한다)
25. 농업용 베일러 (baler, 볏짚 묶는 기계)볏짚 또는 목초 등을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압축하여 묶어주는 자주식 베일러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베일러(베일피복기 겸용형을 포함한다)
26. 농산물 결속기(結束機)파, 마늘, 부추 등의 농산물을 부피, 크기 또는 중량별로 끈이나 접착용 자재 등을 사용하여 묶는 기계
27. 농업용 절단기농산물과 농산부산물의 줄기절단, 파쇄, 세절(잘게 자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농산물 세절기: 감, 약초 등 임산물과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을 세절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나. 덩굴파쇄기: 고구마 등의 덩굴을 절단·파쇄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다. 농산물 절단기: 마늘, 양파 등의 줄기를 절단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라. 잔가지 파쇄기: 절단된 과수 등의 잔가지를 절단·파쇄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마. 사료작물 절단기: 가축의 사료용으로 사용할 목초, 결속볏짚 및 옥수수대 등을 세절 또는 파쇄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과 농업용 전동기의 동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28. 베일피복기볏짚 또는 목초 등을 압축하여 묶어 놓은 베일을 스트레치 필름 등으로 감아서 밀봉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베일피복기를 포함한다)
29. 동력수확기땅속작물, 엽채류, 과실류, 사료작물 등을 굴취(캐냄), 인발(뽑아냄), 절단 및 탈실(열매 떼어내기) 등의 방법으로 수확 또는 수집하는 기계(벼 등 곡물 콤바인은 제외한다)
가. 땅속작물수확기: 각종 땅속작물(감자, 고구마, 마늘, 양파, 인삼 등)을 수확하기 위한 굴취기 또는 굴취 후 토사 등을 분리한 후 용기에 수집하는 기계
나. 엽채류수확기: 부추, 시금치, 배추 등 엽채류를 베어 수확하거나 수확한 엽채류를 수집하는 기계
다. 과실수확기: 고추, 토마토, 딸기, 사과, 배, 감, 매실 등의 과실을 줄기로부터 분리하거나 분리된 과실을 수집하는 기계
라. 사료작물수확기 : 목초, 호밀 또는 옥수수 등의 사료작물을 베는 동시에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확하는 기계
30. 경운기경운, 정지 및 운반 등의 농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는 동력취출장치 및 견인장치 등을 갖추고 최저 지상고가 150 mm 이상으로 습답(물논)에서의 작업이 용이한 구조의 자주식 보행형 원동기계(특수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31. 사료배합기배합통, 교반장치 등을 갖추고 조사료, 농후사료, 발효사료, 화식사료 등을 배합하는 기계(자주식, 농업용 트랙터 장착식 또는 정치식을 포함한다)
32. 동력파종기종자통, 종자배출장치 및 복토장치(필요한 경우에만 갖출 수 있다) 등을 갖추고 보리, 콩, 마늘, 감자, 옥수수 등의 종자 및 볍씨를 직접 농경지에 파종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을 포함한다)
33. 사료공급기(사료급이기)사료적재함, 사료배출장치 등을 갖추고 가축에게 조사료, 농후사료, 배합사료, 화식사료 등의 사료를 공급하는 자주식 또는 정치식 사료급이기계
34. 농산물제피기공급장치, 제피장치 등을 갖추고 농산물의 껍질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계
35. 탈곡기농작물의 투입장치 및 탈곡장치 등을 갖추고 예취된 벼, 보리, 콩, 옥수수, 잡곡 등을 탈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자주식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장착식 및 농업용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는 기계도 포함한다)
36. 농산물선별기미곡 외 과일, 구근(알뿌리), 채소 등의 농산물을 비중, 중량, 색, 당도, 형상 등에 따라 선별하는 기계(휴대형 비파괴 과실류 측정장치 등도 포함한다)
37. 부속작업기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등에 장착하거나 견인되어 사용되는 농작업 기계
38. 농업용 무인 항공기파종, 시비, 방제와 농작물 생육상태 예찰 등의 장비를 장착하여 농산물 생산에 활용되는 무인헬기 및 멀티콥터
39. 농축산물 생산 환경조절장치농작물 및 가축 등의 생육환경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온실 및 축사시설 등의 온습도, 풍향, 풍속 등의 자동제어 기자재
40. 농산물포장기수확 또는 가공한 농산물을 비닐, 종이, 박스 또는 병 등에 포장하는 기계
41. 농업용 지게차농림축산물의 생산 또는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최대들어올림용량(「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최대들어올림용량을 말한다)이 2톤 미만인 지게차
42. 그 밖의 농업기계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