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3건 · 미완 6건
별표 제5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9. 6. 25.>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17. 9. 13.>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17. 9. 13.>삭제
서식 제5호의2삭제 <2012.11.23>삭제
| 안전관리 조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9 관련) |
| 1. 농업용 트랙터 2. 농업용 동력운반차 3. 콤바인 4. 스피드스프레이어 5.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 6. 비료살포기 7. 농업용 지게차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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