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17. 9. 20.> | ||
| 제 호 | ||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서 공동농업경영체명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 주 경영분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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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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