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2서식] <개정 2020. 8. 25.> | |||||||||||||||||||||
| 이 의 신 청 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이의신청 어업경영체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 처분내용 | 통지서 (공고문) 번호 | 통지(공고) 일자 | |||||||||||||||||||
| 처분결과 및 사유 | |||||||||||||||||||||
| 이의신청 내용 | 의 견 | ||||||||||||||||||||
| 증빙서류 목록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법인의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ㅇㅇ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ㆍ결정 | | 결재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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