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 2020. 8. 25.> | ||||||||||||||||||||
| 이 의 신 청 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이의신청 농업경영체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
| 처분내용 | 통지서 (공고문) 번호 | 통지(공고) 일자 | ||||||||||||||||||
| 처분결과 및 사유 | ||||||||||||||||||||
| 이의신청 내용 | 의 견 | |||||||||||||||||||
| 증빙서류 목록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법인의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 심사ㆍ결정 | | 결 재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과 사무소 또는 산림청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