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신설 2017. 9. 20.> | ||||||
| 제 호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정, 말소)했음을 통지합니다. | ||||||
| 당사자 | 공동농업 경영체명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등록번호 | ||||
| 처분결과 및 사유 | ||||||
|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문의전화: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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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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