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4서식] <신설 2022. 5. 19.> | |||||||||||||||||
| 과징금납부통지서 | 과징금영수필통지서 (시·군·구 보관용) | 과징금납부영수증 (납부자보관용) | |||||||||||||||
| 발행번호 | 발행번호 | 발행번호 | |||||||||||||||
| 납부자 | 법인명 | 납부자 | 법인명 | 납부자 | 법인명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
| 위반일 | 위반일 | 위반일 | |||||||||||||||
| 위반행위 | 위반행위 | 위반행위 | |||||||||||||||
| 납부금액 | 납부금액 | 납부금액 | |||||||||||||||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
| 수납기관 | 수납기관 | 수납기관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알려드리오니 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납부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위와 같이 납부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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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수납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수납인 |
| 수납인 | ||||||||||||
| 257㎜×182㎜[백상지(1종) 34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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