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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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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농업,어업(등록확인서, 증명서, 등록말소확인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농업경영체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임업정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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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7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이의신청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1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2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3이의신청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영어조합법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영어조합법인 해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영어조합법인 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영어조합법인 해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4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해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7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해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8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9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해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1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2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3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해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4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동농업경영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변경등록)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이의신청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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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3. 18.>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9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 일반현황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유한 [ ]주식 )
① 법인현황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전화번호팩스전자우편
법인 소재지본점(마을명: )
분점(마을명: )
(마을명: )
주요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관광ㆍ휴양 [ ]그 밖의 사업 [ ]마을법인
② 대표자성명국적국내주민등록번호
국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③ 구성원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직책농업인 여부증빙서류④ 출자규모구 분출자자 수(명)출자액(만원)
농업인
비농업인
계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 및 농업인 출자자
⑤ 상용근로자 수[ ]근로자 없음내국인 명외국인 명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2쪽)
2. 임야 및 임업경영
⑥ 임야일반⑥-2 임야면적(㎡)
A≧B+C+D
⑥-3
시설현황
⑥-4 품목별 재배면적⑥-5
필지 삭제
사유
⑥-6
임야
소유자
번호소재지⑥-1 지목경영내용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영
(B)
미이용시설
종류
시설
면적
(㎡)
재배
품목
재배면적
공부실제자경임차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기간
( . . .
~ . . .)
[ ]임목생산
[ ]임산물 재배
[ ]임목생산
[ ]임산물 재배
[ ]임목생산
[ ]임산물 재배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3쪽)
3. 산림경영계획 인가정보 ※ ⑥ 경영내용에 임목생산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는 작성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⑦-1 번호⑦-2 명칭⑦-3 기간면적⑦-4 소재지
(㎡)
(㎡)
(㎡)
※ ⑦-1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서 인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번호를 기입
※ ⑦-2 산림경영계획 명칭을 작성
※ ⑦-3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 기간을 yyyy. mm. dd. 형태로 기입(예시: 2010. 10. 13. ~ 2020. 10. 12.)
※ ⑦-4 제2쪽 임야 및 임업경영 정보 중 ⑥ 임야일반 소재지 번호를 기입(예시: 1, 2)
4. 독림가 선정 및 임업후계자 선발
번호성명⑧-1 종류⑧-2 품목선정연도⑧-3 선정기관
※ ⑧-1 독림가 선정(자영, 우수, 모범 및 법인으로 구분) 또는 임업후계자 선발
※ ⑧-2 독림가 선정 또는 임업후계자 선발 관련 품목을 기입
※ ⑧-3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선정기관을 기입
5. 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번호성명⑨-1 교육기관⑨-2 교육과정명⑨-3 이수시간⑨-4 교육기간
※ ⑨-1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산림교육원 등 교육기관을 기입
※ ⑨-2 상세한 교육과정명 기입
※ ⑨-3 이수시간(예시: 35시간 30분), ⑨-4 교육기간(예시: 2017. 5. 7. ~ 2017. 5. 17.)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4쪽)
6. 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소재지면적(㎡)총사업비(원)정부보조금(원)정부융자금(원)해당연도
7.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단위: ㎡, kg, %, 만원)
⑩
생산
ㆍ
유통
⑩-1 주요 품목⑩-2 재배면적⑩-3 생산량⑩-4 판매량⑩-5 판매금액⑩-6 판매처별 점유비율⑪
가공
품목판매금액
수실도매시장농협ㆍ산림조합 계통출하수집상직거래기타
버섯도매시장농협ㆍ산림조합 계통출하수집상직거래기타
산나물도매시장농협ㆍ산림조합 계통출하수집상직거래기타
약초ㆍ
약용
도매시장농협ㆍ산림조합 계통출하수집상직거래기타
수목
부산물
도매시장농협ㆍ산림조합 계통출하수집상직거래기타
관상
산림
식물
도매시장농협ㆍ산림조합 계통출하수집상직거래기타
기타도매시장농협ㆍ산림조합 계통출하수집상직거래기타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5쪽)
8. 소득ㆍ자산ㆍ부채(작성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단위: 만원)
⑫ 농업소득⑬ 농업 외 소득⑭ 자산⑮ 부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유의사항
※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ㆍ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6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임야 소재지 및 임업관련 시설 소재지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대표자)(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7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대표자)(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검토 및 확인등록부 작성
신청인산림청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8쪽)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락처 및 법인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이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표시를 합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및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업무집행자)와 농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및 증빙 서류(농업경영체 증명서ㆍ농업인 확인서ㆍ고용계약서)를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규모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농업인)과 준조합원(비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2. 임야 및 임업경영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임야정보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⑥-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
* 임차면적 및 임차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내용을 적습니다.
- 실제경영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영(임산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공부상면적 ≧ 실제경영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임산물 생산이 가능한 임야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임야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임산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임야 면적
⑥-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규모를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① 임도, ② 운재로 및 작업로, ③ 임산물 생산시설(온실, 재배사 등), ④ 임산물 가공ㆍ건조ㆍ저장ㆍ보관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면적(㎡)으로 작성합니다.
⑥-4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지번의 임야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⑥-5란은 해당지번의 필지 삭제 시 삭제 일자와 삭제 사유를 작성합니다.
* 필지 삭제 사유 구분: 매매(증여ㆍ상속 포함), 임대(자경임야 삭제), 임차종료(임차임야 삭제), 폐경 및 기타(상세 사유 기재)

7.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⑩란은 전년도에 생산ㆍ유통한 임산물의 실적입니다.
⑩-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ㆍ판매 등 취급 임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⑩-2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재배면적을 적습니다. 재배면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⑩-3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⑩-4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⑩-5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⑩-6란은 ⑩-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⑪란은 전년도에 임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9쪽 중 제9쪽)
작성방법
8. 소득ㆍ자산ㆍ부채(작성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⑫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⑬란은 아래의 전년도 농업 외 소득 금액의 연간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 금액
- 농업 외 산업의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 금액
-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업재해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ㆍ생활비 등
- 경조사로 인한 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 금액
⑭란은 아래의 자산 총액을 적습니다.
- 토지, 건물, 기계ㆍ기구 및 비품 등 고정자산의 금액
-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
⑮란은 아래의 부채 총액을 적습니다.
-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ㆍ건물ㆍ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채무 보증으로 대신 상환하는 부채 등의 금액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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