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3. 18.> | ||||||||||||||||||||||||||
| 농업경영체 |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법인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9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1. 일반현황 | ||||||||||||||||||||||||||
| 형태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유한 [ ]주식 ) | |||||||||||||||||||||||||
| ① 법인현황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설립연도 | 전화번호 | 팩스 | 전자우편 | |||||||||||||||||||||||
| 법인 소재지 | 본점 | (마을명: ) | ||||||||||||||||||||||||
| 분점 | (마을명: ) | |||||||||||||||||||||||||
| (마을명: ) | ||||||||||||||||||||||||||
| 주요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관광ㆍ휴양 [ ]그 밖의 사업 [ ]마을법인 | ||||||||||||||||||||||||||
| ② 대표자 | 성명 | 국적 | 국내 | 주민등록번호 | ||||||||||||||||||||||
| 국외 | 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주소 | ||||||||||||||||||||||||||
| ③ 구성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직책 | 농업인 여부 | 증빙서류 | ④ 출자규모 | 구 분 | 출자자 수(명) | 출자액(만원) | |||||||||||||||||
| 농업인 | ||||||||||||||||||||||||||
| 비농업인 | ||||||||||||||||||||||||||
| 계 | ||||||||||||||||||||||||||
| ※ 영농조합법인: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등기이사(또는 업무집행자) 및 농업인 출자자 | ||||||||||||||||||||||||||
| ⑤ 상용근로자 수 | [ ]근로자 없음 | 내국인 명 | 외국인 명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9쪽 중 제2쪽) | ||||||||||||||||||
| 2. 임야 및 임업경영 | ||||||||||||||||||
| ⑥ 임야일반 | ⑥-2 임야면적(㎡) A≧B+C+D | ⑥-3 시설현황 | ⑥-4 품목별 재배면적 | ⑥-5 필지 삭제 사유 | ⑥-6 임야 소유자 | |||||||||||||
| 번호 | 소재지 | ⑥-1 지목 | 경영내용 | 공부(A) A≧자경+임차 | 실제 경영 (B) | 미이용 | 시설 종류 | 시설 면적 (㎡) | 재배 품목 | 재배면적 | ||||||||
| 공부 | 실제 | 자경 | 임차 | 휴경 (C) | 폐경 (D) | 노지 (㎡) | 시설 (㎡) | |||||||||||
| 기간 ( . . . ~ . . .) | ||||||||||||||||||
| [ ]임목생산 [ ]임산물 재배 | ||||||||||||||||||
| [ ]임목생산 [ ]임산물 재배 | ||||||||||||||||||
| [ ]임목생산 [ ]임산물 재배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9쪽 중 제3쪽) | ||||||||||||||
| 3. 산림경영계획 인가정보 ※ ⑥ 경영내용에 임목생산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는 작성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 ||||||||||||||
| ⑦-1 번호 | ⑦-2 명칭 | ⑦-3 기간 | 면적 | ⑦-4 소재지 | ||||||||||
| (㎡) | ||||||||||||||
| (㎡) | ||||||||||||||
| (㎡) | ||||||||||||||
| ※ ⑦-1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서 인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번호를 기입 ※ ⑦-2 산림경영계획 명칭을 작성 ※ ⑦-3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 기간을 yyyy. mm. dd. 형태로 기입(예시: 2010. 10. 13. ~ 2020. 10. 12.) ※ ⑦-4 제2쪽 임야 및 임업경영 정보 중 ⑥ 임야일반 소재지 번호를 기입(예시: 1, 2) | ||||||||||||||
| 4. 독림가 선정 및 임업후계자 선발 | ||||||||||||||
| 번호 | 성명 | ⑧-1 종류 | ⑧-2 품목 | 선정연도 | ⑧-3 선정기관 | |||||||||
| ※ ⑧-1 독림가 선정(자영, 우수, 모범 및 법인으로 구분) 또는 임업후계자 선발 ※ ⑧-2 독림가 선정 또는 임업후계자 선발 관련 품목을 기입 ※ ⑧-3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선정기관을 기입 | ||||||||||||||
| 5. 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 ||||||||||||||
| 번호 | 성명 | ⑨-1 교육기관 | ⑨-2 교육과정명 | ⑨-3 이수시간 | ⑨-4 교육기간 | |||||||||
| ※ ⑨-1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산림교육원 등 교육기관을 기입 ※ ⑨-2 상세한 교육과정명 기입 ※ ⑨-3 이수시간(예시: 35시간 30분), ⑨-4 교육기간(예시: 2017. 5. 7. ~ 2017. 5. 17.)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9쪽 중 제4쪽) | ||||||||||||||||||
| 6. 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 ||||||||||||||||||
|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소재지 | 면적(㎡) | 총사업비(원) | 정부보조금(원) | 정부융자금(원) | 해당연도 | ||||||||||||
| 7.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단위: ㎡, kg, %, 만원) | ||||||||||||||||||
| ⑩ 생산 ㆍ 유통 | ⑩-1 주요 품목 | ⑩-2 재배면적 | ⑩-3 생산량 | ⑩-4 판매량 | ⑩-5 판매금액 | ⑩-6 판매처별 점유비율 | ⑪ 가공 | 품목 | 판매금액 | |||||||||
| 수실 | 도매시장 | 농협ㆍ산림조합 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
| 버섯 | 도매시장 | 농협ㆍ산림조합 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
| 산나물 | 도매시장 | 농협ㆍ산림조합 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
| 약초ㆍ 약용 | 도매시장 | 농협ㆍ산림조합 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
| 수목 부산물 | 도매시장 | 농협ㆍ산림조합 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
| 관상 산림 식물 | 도매시장 | 농협ㆍ산림조합 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
| 기타 | 도매시장 | 농협ㆍ산림조합 계통출하 | 수집상 | 직거래 | 기타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9쪽 중 제5쪽) | |||
| 8. 소득ㆍ자산ㆍ부채(작성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단위: 만원) | |||
| ⑫ 농업소득 | ⑬ 농업 외 소득 | ⑭ 자산 | ⑮ 부채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ㆍ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9쪽 중 제6쪽)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산시스템 |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 신청인의 임야 소재지 및 임업관련 시설 소재지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 |||
|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
| 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 ||
| 농업(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 ||
| 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에 관한 정보 | |||
|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9쪽 중 제7쪽)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대표자 외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검토 및 확인 | | 등록부 작성 | ||
| 신청인 | 산림청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9쪽 중 제8쪽) |
| 작성방법 |
| 1. 일반현황: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락처 및 법인 소재지를 적습니다.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ㆍ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이 가능합니다.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에 √표시를 합니다.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및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③란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업무집행자)와 농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및 증빙 서류(농업경영체 증명서ㆍ농업인 확인서ㆍ고용계약서)를 적습니다. ④란의 출자규모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농업인)과 준조합원(비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2. 임야 및 임업경영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임야정보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⑥-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 * 임차면적 및 임차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내용을 적습니다. - 실제경영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영(임산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공부상면적 ≧ 실제경영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임산물 생산이 가능한 임야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임야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임산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임야 면적 ⑥-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규모를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① 임도, ② 운재로 및 작업로, ③ 임산물 생산시설(온실, 재배사 등), ④ 임산물 가공ㆍ건조ㆍ저장ㆍ보관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면적(㎡)으로 작성합니다. ⑥-4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지번의 임야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⑥-5란은 해당지번의 필지 삭제 시 삭제 일자와 삭제 사유를 작성합니다. * 필지 삭제 사유 구분: 매매(증여ㆍ상속 포함), 임대(자경임야 삭제), 임차종료(임차임야 삭제), 폐경 및 기타(상세 사유 기재) 7.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⑩란은 전년도에 생산ㆍ유통한 임산물의 실적입니다. ⑩-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ㆍ판매 등 취급 임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⑩-2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재배면적을 적습니다. 재배면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⑩-3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⑩-4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⑩-5란은 ⑩-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⑩-6란은 ⑩-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⑪란은 전년도에 임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9쪽 중 제9쪽) |
| 작성방법 |
| 8. 소득ㆍ자산ㆍ부채(작성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⑫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⑬란은 아래의 전년도 농업 외 소득 금액의 연간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얻은 소득 금액 - 농업 외 산업의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 금액 -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ㆍ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업재해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ㆍ생활비 등 - 경조사로 인한 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민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금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 금액 ⑭란은 아래의 자산 총액을 적습니다. - 토지, 건물, 기계ㆍ기구 및 비품 등 고정자산의 금액 -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 미처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 ⑮란은 아래의 부채 총액을 적습니다. -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가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주거용 건물), 문화용품비, 관혼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가계운영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생산성 자금 중 겸업활동(토지ㆍ건물ㆍ기계 구입, 그 밖의 겸업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해 차입한 부채의 금액 -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재산증식을 위한 생산성 자금(겸업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채무 보증으로 대신 상환하는 부채 등의 금액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