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 <신설 2022. 5. 19.> | |||||||||||||||||||||
| 농업회사법인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유한[ ] 주식[ ] 회사 | 해산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고인 | 성명(농업생산자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 인 | 법인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해산사유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산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2.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 해산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 토 | | 결 재 | | 해산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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