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7. 9. 20.> | ||||||||||||||||||||||||||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장 | 공동농업경영체명 |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 ||||||||||||||||||||||||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공동경영면적 | 참여 농업경영체수 | |||||||||||||||||||||||||
| 신청 내용 | 주 경영분야 | [ ] 논농업 [ ] 밭농업 | ||||||||||||||||||||||||
| 주요사업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법인의 대표 또는 단체의 장)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농지의 공동이용계획을 포함하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2.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경영 내부규약 3.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동농업경영체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수 내역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지정 결정 |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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