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5. 7. 17.> | ||||||||||||||||
| [ ]농업 [ ]어업 | [ ]등록확인서 [ ]증명서 [ ]등록말소확인서 |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 ||||||||||||||||
| 신청인 (개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 ] 경영주, [ ] 경영주 외 농어업인 | ||||||||||||||||
| 주소 | 연락처 | |||||||||||||||
| 신청인 (법인) | 법인명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법인 주소 | 법인 연락처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법인과의 관계 | |||||||||||||||
| 생년월일 | 신청인 연락처 | |||||||||||||||
| 발급 대상자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 ||||||||||||||||
| 신청 내용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통 | 1. 경영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이력 | [ ]표시 | |||||||||||||
| 2.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 외 농업인 변경이력 | [ ]표시 | |||||||||||||||
| 3.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 [ ]삭제 필지 표시/ [ ]전체 미표시 | |||||||||||||||
| 4. 임야 및 임업경영 | [ ]삭제 필지 표시/ [ ]전체 미표시 | |||||||||||||||
| 5.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 ]삭제 필지 표시/ [ ]전체 미표시 | |||||||||||||||
| 6. 정부보조ㆍ융자금 등 수령정보 | [ ]표시 | |||||||||||||||
| 7. 교육 이수 및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현황 | [ ]표시 | |||||||||||||||
| 8. 농업(임업)용 면세유류 배정량 | [ ]표시 | |||||||||||||||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통 | 1. 경영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이력 | [ ]표시 | ||||||||||||||
| 2. 경영주인 어업인 및 경영주 외 어업인 변경이력 | [ ]표시 | |||||||||||||||
| 3. 정부보조ㆍ융자금 등 수령정보 | [ ]표시 | |||||||||||||||
| 4. 교육 이수 및 후계어업경영인 선정 현황 | [ ]표시 | |||||||||||||||
| 농업경영체 증명서 [ ]통 | ||||||||||||||||
| 농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 ]통 | 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 [ ]통 | |||||||||||||||
| 용도 및 목적 | 제출기관 | [ ] 중앙행정기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농업협동조합 [ ] 기타( ) | ||||||||||||||
| 제출용도 | 예시) 유의 사항란 4번 참조 | |||||||||||||||
| 신청인신분 증명 자료 | [ ] 주민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 ] 위임장, [ ] 기타( )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 제3조의2제4항, 제4조의3제5항 및 제4조 | ||||||||||||||||
| 의5제5항에 따라 | [ ]농업경영체 [ ]어업경영체 | [ ]등록확인서 [ ]증명서 [ ]등록말소확인서 | 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ㆍ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유의 사항 |
| 1. 신청인은 신청인의 신분 증명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신청내용의 각 항목에 "표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4. 제출용도는 사용용도를 파악하여 향후 서류제출 간소화 추진 등을 위해 수집하는 자료로서 발급목적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예) 농업인(조합원) 자격증명, 보조금 신청, 세금감면, 법인설립 또는 개인보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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