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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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8서식] <신설 2022. 5.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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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번호 제 호 농업회사법인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유한[ ] 주식[ ] 회사 설립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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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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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내용 | |||||||
| 사업 내용 | 목적 및 사업 | ||||||
| 주사업 | 농업의 경영[ ]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 | ||||||
| 부대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 ||||||
| 생산분야 | 식량[ ] 채소[ ] 과수[ ] 특용작물[ ] 축산[ ] 임업[ ] 그 밖의 분야[ ] | ||||||
| 재배품목 및 축종 | |||||||
| 임원 | 구분 | 성명 | |||||
| 출자 규모 | 구분 | 사원ㆍ주주의 수(명) | 출자액(원) | ||||
|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 |||||||
| 비농업인 | |||||||
| 계 | |||||||
| 출자 관련 사항 | 총 출자좌수ㆍ출자주식수 및 출자 1좌ㆍ1주의 금액 | ||||||
| 납입방법 | |||||||
| 산정방법 | |||||||
| 사원ㆍ주주 1인당 출자한도 | |||||||
| 해산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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