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8. 25.> | |||||||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
| 1.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 |||||||
| 최초등록일자 | 최종변경일자 | ||||||
| 2. 경영주 (대표자 및 법인명) | 경영주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3. 경영주 외 어업인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 ||||||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 |||||||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 |||||||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 |||||||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 |||||||
| 4. 주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
| 5. 변경 정보 | |||||||
| 위 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ㆍ 제4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등록ㆍ변경등록된 정보는 등록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동경영주 여부는 ‘경영주 외 어업인’인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등록ㆍ변경등록된 어업경영정보는 등록ㆍ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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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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