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개정 2025. 9. 19.> | |||||||
| 이 의 신 청 심 사 결 정 서 | |||||||
| 이의신청 농업경영체 | 성 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이의신청 내용 | 처분내용 | 통지서 (공고문) 번호 | 통지(공고) 일자 | ||||
| 처분결과 및 사유 | |||||||
| 이의신청 의견 | |||||||
| 심사결정 | 결 정 | (수용, 기각) | |||||
| 사 유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임야 관련 등록정보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