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5. 7. 17.> | |||||
| 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대상 경영체 | 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 |||||
| 주소 | |||||
| 제출 증명자료 | |||||
| 변경신청 내용 | |||||
| 기존 등록 내용 | 변경신청 내용 | ||||
| 신 청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연락처(☎) |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 ||||
| 주소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 귀하 | |||||
| 유의사항 | |||||
| 1. 이 신청서는 어업인의 주소지 또는 어업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은 필요 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는 등록ㆍ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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