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1서식] <신설 2022. 5. 19.> | ||||
| (앞쪽) | ||||
| 신고번호 제 호 어업회사법인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유한[ ] 주식[ ] 회사 설립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 (뒤쪽) | |||||||
| 신고 내용 | |||||||
| 사업 내용 | 목적 및 사업 | ||||||
| 주사업 |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 어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낚시터업[ ] | ||||||
| 부대사업 |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 ||||||
| 생산분야 | 연근해어업[ ] 해면양식어업[ ] 내수면양식어업[ ] 원양어업[ ] 소금생산업[ ] 그 밖의 분야[ ] | ||||||
| 생산품종 | |||||||
| 임원 | 구분 | 성명 | 어업인 여부 | ||||
| 출자 규모 | 구분 | 사원ㆍ주주의 수(명) | 출자액(원) | ||||
| 어업인, 어업생산자단체 | |||||||
| 비어업인 | |||||||
| 계 | |||||||
| 출자 관련 사항 | 총 출자좌수ㆍ출자주식수 및 출자 1좌ㆍ1주의 금액 | ||||||
| 납입방법 | |||||||
| 산정방법 | |||||||
| 사원ㆍ주주 1인당 출자한도 | |||||||
| 해산 사유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