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 18.> | ||||||||||||||||||||
| 농업경영체 | 등록신청서(농업인용)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6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처리기간 |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 30일 | ||||||||||||||||
| 접수일 |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 90일 | ||||||||||||||||||
| 1. 일반현황 | ||||||||||||||||||||
| ① 경영주인 농업인 | 성명 | 국적 | 국내 | 주민등록번호 | ||||||||||||||||
| 농업인 등록번호 | 국외 | 외국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주소 | 주민등록주소지 | 우편번호 | ||||||||||||||||||
| 마을명 | ||||||||||||||||||||
| 영농 이력 | 농업시작형태 | [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 | 농업종사형태 | [ ]전업 [ ]겸업 | ||||||||||||||||
| 농업종사기간 |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신규등록사유 | [ ]분리 [ ]귀농 [ ]상속 [ ]기타( ) | |||||||||||||||||
|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 | 성명 | 농업인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경영주와의 관계 | 연락처 | 농업시작형태 | 농업종사 형태 | 농업종사기간 | ③ 공동경영주 여부(O, X) | |||||||||||
|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 ]전업 [ ]겸업 |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
|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 ]전업 [ ]겸업 |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6쪽 중 제2쪽) | ||||||||||||||||
| 2.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 ||||||||||||||||
| ④ 농지 등 일반 | ④-2 농지 등 면적(㎡) A≧B+C+D | ④-3 시설 현황 | ④-4 품목별 재배면적 | ④-5 농지 등 소유자 | ||||||||||||
| 번호 | 농지 등 소재지 | ④-1 지목 | 공부(A) A≧자경+임차 | 실제 경작면적 (B) | 미이용 | 시설 종류 | 시설 면적 (㎡) | 재배 품목 | 재배면적 | |||||||
| 공부 | 실제 | 자경 | 임차 | 휴경 (C) | 폐경 (D) | 노지 (㎡) | 시설 (㎡) | |||||||||
| 기간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6쪽 중 제3쪽) | ||||||||||
|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
| ⑤ 사육시설 현황 | ⑤-3 사육정보 | |||||||||
| ⑤-1 번호 | 사육시설 소재지 | 소재지 공부 면적(㎡) | 시설면적(㎡) | 경영 형태 |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 사육품목(종) | 사육규모(마릿수/군/㎡) | |||
| 공부 | ⑤-2 실제 | 자영 | 임차 | |||||||
| 기간 ( . . . ~ . . .)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ㆍ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6쪽 중 제4쪽)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산시스템 |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 |||
|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
|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 ||
|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 |||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 |||
|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 |||
|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에 관한 정보 | |||
|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
|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종합시스템 | ||
| 토양 환경조사 정보 |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 ||
|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 |||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6쪽 중 제5쪽)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 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경영주)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 농업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검토 및 확인 | | 등록부 작성 | ||
| 신청인 |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6쪽 중 제6쪽) |
| 작성방법 |
| 1. 일반현황: 농업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 신규등록 사유란에는 신규등록 사유(분리, 귀농, 상속 및 기타)를 작성합니다. ②란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의 주소가 농촌ㆍ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영농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③란의 공동경영주 여부란은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란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한해 공동경영주 등록 희망 여부에 따라 O 또는 X로 표시합니다. 2. 농지 등 및 농작물 재배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등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④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농지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④-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 및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중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거나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초지는 ④-1의 실제 지목을 ‘초지’로 등록합니다. ④-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 * 임차면적 및 임차기간은 농지대장 상의 임차현황, 임대차계약서(농지 외) 상의 내용을 적습니다. - 실제경작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토지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토지 면적 ④-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 해당 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④-4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3.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⑤란은 가축ㆍ곤충 등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 ⑤-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시설정보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⑤-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 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 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⑤-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적습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