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17. 9. 20.> | |||||||||||||||||||
| 이 의 신 청 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이의신청 공동농업 경영체 | 공동농업경영체명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
| 처분내용 | 통지서 (공고문) 번호 | 통지(공고) 일자 | |||||||||||||||||
| 처분결과 및 사유 | |||||||||||||||||||
| 이의신청 내용 | 의 견 | ||||||||||||||||||
| 증빙서류 목록 |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결 재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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