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신설 2022. 5. 19.> | ||||||||||
| 어업회사법인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유한[ ] 주식[ ] 회사 | 설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고인 | 성명(어업생산자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 내용 | 법인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사업 내용 | 목적 및 사업 | |||||||||
| 주사업 |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 어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낚시터업[ ] | |||||||||
| 부대사업 | 영어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어에 필요한 수산종자 생산업[ ] 수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수산장비 등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 수산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 |||||||||
| 생산분야 | 연근해어업[ ] 해면양식어업[ ] 내수면양식어업[ ] 원양어업[ ] 소금생산업[ ] 그 밖의 분야[ ] | |||||||||
| 생산품종 | ||||||||||
| 임원 | 구분 | 성명 | 어업인 여부 | |||||||
| 출자 규모 | 구분 | 사원ㆍ주주의 수(명) | 출자액(원) | |||||||
| 어업인, 어업생산자단체 | ||||||||||
| 비어업인 | ||||||||||
| 계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출자 관련 사항 | 총 출자좌수ㆍ출자주식수 및 출자 1좌ㆍ1주의 금액 | ||||||||||||||||||
| 납입방법 | |||||||||||||||||||
| 산정방법 | |||||||||||||||||||
| 사원ㆍ주주 1인당 출자한도 | |||||||||||||||||||
| 해산 사유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사원ㆍ주주 및 임원의 명부 1부 3.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1부 4. 각 사원ㆍ주주가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출좌 1좌ㆍ1주당 금액과 사원ㆍ주주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ㆍ출자주식수를 적은 서류 1부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1부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8.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어업회사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1. 목적 및 사업란은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예정인 목적 및 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합니다. 2. 생산분야와 생산품종란은 사업 내용에 어업ㆍ양식업의 경영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3. 해산 사유란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작성합니다. 4.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설립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 토 | | 결 재 | |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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