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5.7.7.> | |||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
| 보조사업 개요 | |||
|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자 | 이름 생년월일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 ||
|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 |||
| 주 소 | |||
| 물 건1) | 명칭 면적(㎡) | ||
| 사후관리기간 |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 ||
| 이 부동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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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297㎜[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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