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15.7.7.> | |||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
| 보조사업 개요 | |||
|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자 | 이름 생년월일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 ||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 |||
| 주 소 | |||
| 물 건1) | 명칭 면적(㎡) | ||
| 말소 사유 | |||
| 사후관리기간 |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 ||
| 이 부동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
| ||
| 210㎜×297㎜[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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