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5. 19.> | |||||||||||||||||||||
| 영어조합법인 변경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고인 | 성명(어업생산자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 인 | 법인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변경사항 | 명칭[ ] 목적[ ] 사업[ ]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영어조합법인만 해당합니다)의 성명[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 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 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 신고내용 | 첨부서류 참조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작 성 방 법 | |||||||||||||||||||||
| 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변경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확인 및 검 토 | | 결 재 | |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