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5서식] <개정 2020. 8. 25.> | ||||||
| 농업경영체 증명서 | ||||||
| 1.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 최초등록일자 | 최종변경일자 | |||||
| 2. 경영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미표시) |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3. 경영주 외 농업인 (법인의 경우 구성원)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 |||||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 ||||||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 ||||||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 ||||||
| 성명 생년월일 공동경영주 여부[ ] | ||||||
| 4. 주소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관할기관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는 관할 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농업인(농업법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경영주 여부는 ‘경영주 외 농업인’인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등록ㆍ변경등록된 농업경영정보는 등록ㆍ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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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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