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 <개정 2020. 8. 25.> | |||||
| 공고 제 호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정정, 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
| 성 명 (법인명)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등록번호 | 처분결과 및 사유 | ||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가 (정정,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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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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