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3. 18.> | ||||||||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 | 30일 | ||||
| ※ 다만, 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 90일 | |||||||
| 대상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성명(법인명ㆍ대표자명) | ||||||||
| 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 ||||||||
| 제출 증명 자료 | ||||||||
| 변경신청 내용 | ||||||||
| 기존 등록 내용 | 변경신청 내용 | |||||||
| ※ 기존에 등록한 사항(왼쪽란)에 대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변경신청 내용(오른쪽란)에 기입합니다. | ||||||||
| 신 청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 |||||||
| 주소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유의사항 | ||||||||
| 1.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 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ㆍ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전산시스템 | |||||||||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 ||||||||||
|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
|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 |||||||||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 |||||||||
|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 |||||||||
|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 ||||||||||
|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에 관한 정보 | ||||||||||
|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
|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 세잎큐(SAFE Q) 정보시스템, 식품행정종합시스템 | |||||||||
| 토양 환경조사 정보 |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 |||||||||
|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
|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라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 (경영주 또는 법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ㆍ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ㆍ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 ||||||||||
|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 (경영주 또는 법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ㆍ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경영주 외 농업인 또는 법인 조합원ㆍ등기이사)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접수 | | 검토 및 확인 | | 등록부 작성 | ||||
| 신청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