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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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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농업,어업(등록확인서, 증명서, 등록말소확인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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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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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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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어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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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7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8이의신청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9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0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1어업경영체 등록말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2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13이의신청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어업경영체 등록 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영어조합법인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영어조합법인 해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영농조합법인 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영농조합법인 해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영어조합법인 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영어조합법인 해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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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의5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해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7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해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8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9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해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1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설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2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변경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3어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해산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4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동농업경영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 변경등록)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정, 말소)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이의신청 심사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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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3. 18.>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7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국적국내주민등록번호
국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주민등록주소지우편번호
마을명
영농 이력농업시작형태[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농업종사형태[ ]전업 [ ]겸업
농업종사기간년(농업 시작 연도 : 년)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연락처농업시작형태농업종사
형태
농업종사기간③ 공동경영주 여부(O, X)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전업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쪽 중 제2쪽)
2. 임야 및 임업경영
④ 임야일반④-2 임야면적(㎡)
A≧B+C+D
④-3
시설현황
④-4 품목별 재배면적④-5
필지 삭제
사유
④-6임야
소유자
번호소재지④-1 지목경영내용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영
(B)
미이용시설
종류
시설
면적
(㎡)
재배
품목
재배면적
공부실제자경임차휴경
(C)
폐경
(D)
노지
(㎡)
시설
(㎡)
기간
( . . .
~ . . .)
[ ]임목생산
[ ]임산물 재배
[ ]임목생산
[ ]임산물 재배
[ ]임목생산
[ ]임산물 재배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쪽 중 제3쪽)
3. 산림경영계획 인가정보 ※ ④ 경영내용에 임목생산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는 작성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⑤-1 번호⑤-2 명칭⑤-3 기간면적⑤-4 소재지
(㎡)
(㎡)
(㎡)
※ ⑤-1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서 인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번호를 기입
※ ⑤-2 산림경영계획 명칭을 작성
※ ⑤-3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 기간을 yyyy. mm. dd. 형태로 기입(예시: 2010. 10. 13. ~ 2020. 10. 12.)
※ ⑤-4 제2쪽 임야 및 임업경영 정보 중 ④ 임야일반 소재지 번호를 기입(예시: 1, 2)
4. 독림가 선정 및 임업후계자 선발
번호성명⑥-1 종류⑥-2 품목선정연도⑥-3 선정기관
※ ⑥-1 독림가 선정(자영, 우수, 모범 및 법인으로 구분) 또는 임업후계자 선발
※ ⑥-2 독림가 선정 또는 임업후계자 선발 관련 품목을 기입
※ ⑥-3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선정기관을 기입
5. 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번호성명⑦-1 교육기관⑦-2 교육과정명⑦-3 이수시간⑦-4 교육기간
※ ⑦-1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산림교육원 등 교육기관을 기입
※ ⑦-2 상세한 교육과정명 기입
※ ⑦-3 이수시간(예시: 35시간 30분), ⑦-4 교육기간(예시: 2019. 5. 7. ~ 2019. 5. 17.)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쪽 중 제4쪽)
6. 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소재지면적(㎡)총사업비(원)정부보조금(원)정부융자금(원)해당연도
7.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 주요품목 및 재배면적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만 작성합니다.
(단위: ㎡, kg, 개)
⑧
생산 및 유통
⑧-1 주요 품목재배면적⑧-2 생산량⑧-3 판매량⑧-4 판매금액(만원)⑧-5 주요 판매처
수실
버섯
산나물
약초ㆍ약용
수목부산물
관상산림식물
기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유의사항
※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는 등록ㆍ변경등록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등록정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정보가 정정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쪽 중 제5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전산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임야 소재지 및 임업관련 시설 소재지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통주택가격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 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교육인력포털시스템(agriedu), 해당 개별 교육관리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 사업관리시스템
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보조금 수령정보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련 법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경영주)(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쪽 중 제6쪽)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및 그 자회사ㆍ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와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융자ㆍ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ㆍ변경등록,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ㆍ농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ㆍ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은 등록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다른 법률에 따른 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경영주)(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접수검토 및 확인등록부 작성
신청인산림청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쪽 중 제7쪽)
작성방법
1. 일반현황: 농업인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②란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 체류지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등록(변경등록)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같은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한 경우로서 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의 주소가 농촌ㆍ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의 영농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단, 18세 미만 제외)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③란의 공동경영주 여부란은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란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한해 공동경영주 등록 희망 여부에 따라 O 또는 X로 표시합니다.

2. 임야 및 임업경영
④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임야정보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④-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ㆍ임차: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
* 임차면적 및 임차기간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내용을 적습니다.
- 실제경영면적: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영(임산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공부상면적 ≧ 실제경영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임산물 생산이 가능한 임야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임야 면적(다만, 다음 작물의 재배를 위해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폐경면적: 잡목 등의 점유, 시설물 및 묘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면 임산물 재배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임야 면적
④-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규모를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① 임도, ② 운재로 및 작업로, ③ 임산물 생산시설(온실, 재배사 등), ④ 임산물 가공ㆍ건조ㆍ저장ㆍ보관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면적(㎡)으로 작성합니다.
④-4란은 해당 지번의 품목별 재배면적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해당 지번의 임야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노지인 경우 노지란, 시설인 경우 시설란에 적습니다.
④-5란은 해당지번의 필지 삭제 시 삭제 일자와 삭제 사유를 작성합니다.
* 필지 삭제 사유 구분: 매매(증여ㆍ상속 포함), 임대(자경임야 삭제), 임차종료(임차임야 삭제), 폐경 및 기타(상세 사유 기재)

7.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작성기준: 전년도 연간)
⑧란은 주요 품목, 재배면적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만 작성하며,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임산물 등의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및 주요 판매처를 적습니다.
다만, 기재된 품목이 전년도에 재배되지 않았을 경우 재배면적란에 ‘0’으로 기재합니다.
⑧-1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⑧-2란은 ⑧-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⑧-3란은 ⑧-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⑧-4란은 ⑧-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⑧-5란은 판매된 주요 품목의 주요 판매처를 1개만 적습니다(번호기입).
* 주요 판매처는 ① 산림조합, ② 농협, ③ 민간가공업체, ④ 도매시장, ⑤ 직거래, ⑥ 기타(상세 내용) 중 비중이 높은 한 곳만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