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1건 · 보관 61건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23호서식] <신설 2015.7.7.> | |||||||||||||||||||||
|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설립목적 | ||||||||||||||||||||
| 설립 연월일 | 설립근거 | ||||||||||||||||||||
| 주요 업무내용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1부 2. 업무수행계획서 1부 3. 전담인력 및 시설의 보유현황 4. 관련 업무 수행실적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심 사 | | 지정, 신청인 회신 | | 공 고 | |||||||||||
|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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